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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방송광고에 속지 마세요"

방통심의위 방송광고 제재 '진실성' 위반 최다

"전자파가 있다고 집에 전기제품 다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맥이 흐른다고 해서 매번 이사 갈 수는 없는 거구요. 그냥 A매트만 깔아주면 됩니다. 집중력이 필요하고 잠이 부족한 우리 수험생들에게 깔게 해주세요.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매트…."

지난해 방송사업자들은 방송광고 사후 심의를 통해 '진실성' 관련 방송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한 '2008 방송통신심의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사후 심의로 전환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방송광고에 대한 제재건수는 총 29건(권고 포함)에 달했다.

제재사유별로는 '진실성' 위반이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심의 규정은 방송광고 등의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허위나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위나 과장,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 등으로 설명되는 '진실성' 관련 제재가 가장 많았다는 것은 방송광고의 기능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해당 방송사들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의약품이 아닌데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의약외품' 관련 규정을 위반해 취해진 제재가 13.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방송광고의 금지', '어린이ㆍ청소년', '품위', '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가 각각 8.8%였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송광고 내용의 진실성은 방송 특성상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험, 상조, 대부업 등 생활밀착형 광고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송광고에 대해 지속적이면서 집중적인 심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올해 3월 그동안의 심의 결과를 반영, 앞으로 광고 제작 및 자율심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온 '최상급 표현의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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