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이번 주말쯤 검찰에 재소환됩니다. 검찰은 권 여사를 상대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40만 달러와 최근 드러난 증거 인멸 시도 행위에 대해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0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전달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 40만 달러에 대한 성격규명을 위해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돈이 지난 2007년 6월 청와대 관저로 전달됐다는 100만 달러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돈 전달 시기나 출처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말쯤 권 여사를 재소환하기로 하고, 현재 문재인 변호사와 소환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노 전 대통령 측이 40만 달러로 주택 매매 약정을 맺은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갑선물로 받은 1억 원대 고가 시계 2개를 버렸다고 진술한 경위와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오늘(14일)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을 재소환해 국세청 로비 시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자금 관리인도 다시 불러,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게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한 천 회장을 다음 주쯤 소환하기에 앞서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조사하기로 하고 현재 귀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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