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세무공무원 이모(35) 씨의 세무 관련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인 이씨는 경기도에 있는 섬유업체가 작년 12월부터 소득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 업체 사장 부인 안모(50) 씨에게 접근, 접대비와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2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안씨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조사범위를 좁혀주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른 세무공무원들에게 청탁과 로비가 이뤄졌는지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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