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방송사 연예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연계기획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해선 전 KBS 예능팀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팀장은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출연 등에 관한 청탁 대가로 1억2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연예비리' KBS 전 예능팀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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