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부금이 원하는 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남은 기부 약속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부약속도 도장을 찍고 나면 법적인 채무가 된다고 합니다.
KNN 윤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부산대에 35억 원을 기부하겠다며 195억 원을 쾌척했던 송금조 회장.
송 회장 부부는 그러나 부산대가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나머지 약정금 110억 원을 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5 민사부는 송 회장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가 기부금의 사용목적만 지정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기부약정을 파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태균/부산지법 공보담당 판사 : 부담부증여라는 것은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증여 목적물의 사용방법을 지적한 것에 불과한 것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원고측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기부약정 해제도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회장이 기부약속을 지켜야한다는 판결입니다.
[정윤식/부산대 기획처장 : 양측이 서로 다 어려웠으니까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회장측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국내 기부문화에 적잖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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