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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리모델링, 층수는 못 높이나요?

현행법상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준공 15년 이상 건물이면 연면적을 기존보다 3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수를 높이거나 세대 수를 늘리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와 한국리모델링협회 등에서는 층수까지 높여 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도 한 때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두 세개 층을 올릴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검토해 왔지만, 결국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의 층수까지 올리게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사실상 재건축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부 골조도 보강해야 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부의 노후 시설을 수리해 사용한다는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다만 비주거용 건축물인 상가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의대로, 리모델링 가능 연수를 현행 준공 2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증축 규모는 연면적 기준10%에서 30%까지로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최종 검토 결과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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