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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 혐의 17명 검찰에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를 인수한 9명은 부족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가의 허위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주식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사는 인수자가 4명과 공모해 인도네시아에서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공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혐의가 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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