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안과 섬 지역 국립공원에 여관과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환경부는 4일 해안과 섬을 포함하는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내년 1월부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변산반도국립공원, 다도해상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해안과 섬 지역 국립공원에 여관과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환경부는 4일 해안과 섬을 포함하는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내년 1월부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변산반도국립공원, 다도해상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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