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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종합청약통장' 오는 6일 출시

오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를 앞두고 은행들이 고객 유치에 분주합니다.

새로 나오는 종합청약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서 예금과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 통장입니다.

통장 하나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정은 (29) :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 상관없이 다 청약을 넣을 수 있다고 그러고, 소득공제 혜택 같은 것도 많이 좋다고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집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약저축에 비하면 가입 요건이 크게 완화된 셈입니다.

단, 가입은 자유롭지만 청약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실제 주택 청약은 20세 이후라야 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은 한 달에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다달이 개인 형편에 따라 많게도 적게도 넣을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액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양지영/내집마련정보사 팀장 : 전용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10만 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즉 30만 원을 납입을 했다 하더라도 10만 원만 납입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24개월을 적립하면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24개월 납입했다고 해서 다 1순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1순위 자격은 주택 크기와 해당 지역, 납입 금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라면 1순위가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의 경우 85㎡이하는 전체 납입금액이 300만 원, 102㎡이하는 600만 원, 102㎡초과 135㎡이하는 천 만원, 135㎡초과는 1,500만 원을 넘어야 1순위가 됩니다.

새 종합청약통장은 24개월 동안 중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연리 4.2%의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예금 금리가 현재 3%대 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편입니다.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는 것도 잇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청약통장에 대한 장점만 강조돼 가입 경쟁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2년 뒤 실제 청약과정에서 또 다른 거품을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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