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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첫 하락, 과천·분당 20%대 ↓

의정부·동두천·인천 동구는 큰 폭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처음으로 떨어졌다.

과천과 분당, 용인 등의 하락폭이 컸으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수는 35%나 줄었다.

우리나라 최고가 주택은 여전히 서울 이태원동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자택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67만 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된다.

올해 가격이 공시되는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34만 가구 늘었으며 총액 기준으로 볼 때 작년보다 4.6% 하락했다.

아파트가 5.3% 떨어진 반면 연립과 다세대는 각각 1.0%, 3.3% 올랐다.

경기와 서울은 각각 7.4%, 6.3% 내렸고 인천(6.0%)과 전북(4.3%)은 상승했다.

세부지역으로 보면 과천(-21.5%)이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고 성남 분당(-20.6%), 용인 수지(-18.7%)도 작년에 집값이 크게 내린 영향으로 공시가격 하락폭이 컸다.

서울 강남구(-14.1%), 송파구(-15.0%), 양천구(-14.9%), 서초구(-10.5%), 안양 동안구(-11.5%) 등도 하락해 버블세븐지역이 전부 떨어졌다.

반대로 경전철 건설, 재개발·재건축 등 호재가 있었던 의정부(21.6%), 동두천(21.5%), 인천 동구(19.8%) 등은 큰 폭으로 올랐다.

단독주택의 가격은 시.군.구청이 30일 공시한다.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1.84%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6억 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19만 4천576가구, 단독주택 2만 6천466가구 등 총 22만 1천42가구로 작년보다 6만 3천779가구(22.4%) 감소했다.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된 9억 원 초과 주택은 올해 공동주택 5만 9천989가구, 단독주택 8천 65가구 등 6만 8천54가구로 집계됐다.

6억 원 초과 주택이 종부세 기준이었던 작년에는 28만 4천821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으로 작년보다 1억 4천만 원 내린 94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됐다.

최저가는 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 단독주택인 24만 8천 원이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국토부 또는 시군구를 통해, 단독주택은 시군구를 통해 6월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밀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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