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역 건설업체에 대폭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의 입찰자격을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부는 현재는 76억 원 미만의 일반공사에 이 제도가 적용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또 지역업체의 의무참여비율도 기존 30%에서 일반공사는 40% 이상, 턴키 및 대안입찰은 20%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부는 이런 지원책을 통해 지역 중소업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공사의 50%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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