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강금원 회장 28일 기소‥정자법은 일단 제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구속) 창신섬유 회장이 구속기간 만료일에 맞춰 기소될 예정이지만 관심을 끌었던 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일단 공소사실에서 빠질 전망이다.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특수부장)는 27일 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8일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2004년 이후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골프장 회삿돈 266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등을 회삿돈으로 내게 해 회사에 36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한편 16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 이후 강 회장이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집중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 386 인사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도 인사 등에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강 회장이 안 최고위원에게 2005년 1월 추징금 납부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한 것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키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이 강 회장과 안 최고위원 사이의 돈 전달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윤모(40) 전(前)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지난 25일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무죄 추정을 깨뜨릴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등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치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기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