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검찰행에는 헬기를 이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간도 줄이고, 사고 위험도 피하자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방법으로 안전과 신속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김해 봉하마을에서 서초동 대검찰청까지 거리는 약 400km, 승용차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육로로 이동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검찰내부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경남 합천에서 압송해 오면서 취재진과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KTX나 항공기는 갈아 타야한다거나 일반인들에게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헬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짧고 이착륙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경호법을 검토해 노 전 대통령이 정부 헬기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검찰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과 경찰헬기 등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헬기로 이동할 경우 여론의 반응이 어떨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면조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측은 가급적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전 청와대 비서실장 : 공식적인 부분은 원본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메일로 먼저 보내달라고 한다면 할 수 있죠. 가급적 저희는 늦지 않으려고 합니다.]
검찰도 이르면 내일(25일) 중에 답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하루 정도 내용을 검토한 뒤 일요일쯤 소환 날짜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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