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 위원회는 중국산 수입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지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중국산 강관이 싼값에 수입돼 국내 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상무부는 중국 강관 업체들에 대해 최저 74%에서 최고 10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반덤핑 관세가 적용될 품목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용 파이프라인에 주로 쓰이는 용접강관으로 이번 판정은 미국 철강업체와 철강 노조의 제소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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