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김세환 씨.
갑자기 숨이 차고 힘이 없어 찾아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승혁/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장내과 교수 : 만성사구체신염이나 만성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망가지면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평생동안 투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가시기가 어렵고요.]
이제 일주일에 세 번씩 평생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데요.
투석만 잘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지만, 김세환 씨의 걱정은 몸이 힘든 것만이 아닙니다
[김세환/60,만성신질환 환자 : 치료비 등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투석하는 환자들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투석을) 안할 수도 없고, 평생을 투석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정기적으로 자주 병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가장 많은 진료비를 낸 최상위 20명 가운데 18명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파악될 정도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이 20%였지만 오는 7월부터 10%로 인하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돼야 합니다.
[이대희/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기획부 차장 :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게 됐는데, 그 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되어 공단에 등록된 질환자로서 입원 또는 외래진료시에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 적용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병원방문이 꼭 필요한 사람 가운데 임산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산부라면 누구나 '고운맘 카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신을 확인한 날부터 출산후 15일까지 공단으로부터 2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받는 카드인데요.
[김미옥/36세, 임신 7개월 : 계산할 때 깜빡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금액이 작은 경우엔 소액결제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으니까 금액이 클 때 결제하다보면 임신기간 말고 출산 후에 15일이 아닌 조금 더 연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고운맘 카드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기한인 '분만예정일부터 15일 후'에서 60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3차 기관인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현재 본인부담률은 50%인데요.
앞으로는 60%로 상향 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병원 방문횟수가 11.8회로 OECD 평균인 6.8회를 훨씬 웃돌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로 감기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질병도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를 거주지 근처의 병, 의원에 분산시켜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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