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밤 늦게 결정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고운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마무리 됐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3시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기각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 영장인데요.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비서관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공금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또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 그리고 역시 박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 원어치를 받은 혐의인데요.
검찰은 문제의 3억 원을 권양숙에게 건넸다고 한 해명과, 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정 전 비서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횡령 혐의까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되면 횡령한 공금 12억 원이 개인 차원의 비자금인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돈인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한 다음,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양이 많은데다, 다음주에는 재보궐 선거도 예정돼 있어 소환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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