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상문, 청와대 근무 시절 공금 12억 원 '횡령'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딸-사위 계좌도 추적

<앵커>

정상문 전 비서관이 청와대 공금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의 계좌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와대 근무 시절 공금 12억 원을 횡령하고,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뇌물로 건네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문제의 3억 원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박 회장에게 빌렸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데다, 횡령 혐의까지 추가된 만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21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되면, 빼돌린 공금 12억 원이 개인 차원의 비자금인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돈인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와 사위 곽모 씨의 예금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연 씨 부부가 미국에 머물렀던 지난 2006년을 전후해 외화를 송금받은 내역도 확보해 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도 자신의 해외 계좌에 뭉칫돈을 보낸 사실과 관련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