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3억 원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권 여사가 정상문 비서관의 구속을 막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양숙 여사는 지난 9일 검찰이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해 박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에 영장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을 통해 3억원을 청와대에서 받아 빚 갚는 데 썼으며 정 전 비서관은 돈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진술서 때문인지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문제의 3억 원이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 들어갔고 이 중 일부가 CD 형태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서울역에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청와대가 아닌 시내 한 호텔로 이동해, 다른 사람 명의로 돈 세탁을 한 사실을 당시 운전기사의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는 겁니다.
결국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아 썼다고 거짓말을 한 셈인데, 검찰은 권 여사가 정 전비서관을 단순 전달자로 만들어 혐의를 줄여 주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 전 비서관을 돕기 위해 권 여사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만 보기에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채무 변제를 위해 권 여사가 박 회장 돈을 받아 쓴 것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문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노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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