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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신정 등 '석면 우려' 판금명령 철회

SK케미칼의 '레바신정' 등 24개 의약품이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오염 우려로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이 내려진 1천122개 의약품 가운데 24개 의약품에 대해 판금 및 회수 명령을 철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석면에 오염된 '덕산탈크'가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업체 담당자의 실수로 명단에 포함됐거나, 덕산탈크가 사용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이미 경과돼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철회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이 철회된 제품은 '레바신정' 외에 당뇨병치료제 '디포민정'(동구제약), 뇌순환개선제 '니세르정' 등 24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또 '인사돌정'(동국제약)과 같이 덕산탈크가 사용된 제품이 아직 출하되지 않았거나 수출용으로 제조돼 국내 유통되지 않은 8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및 출하금지로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의약품은 1천90개로 줄었으며 판매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1천98개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제조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탈크가 사용된 183개 제품에 대해서는 덕산탈크가 사용되지 않은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판매가 다시 허용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확정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대상 의약품 1천122개에 대해 해당 업체로부터 이의를 접수한 결과 총 54개 업체가 307개 제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이들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대상 제품 명단을 조정한 것이다.

조정된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의약품 명단은 이날 오후 중으로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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