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김치 군납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담합한 PFC와 인제식품, 봉황, 진부식품, 대봉 종합식품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2007년 5월과 2008년 5월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김치 군납 경쟁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적발 업체들의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강원도 일부 지역 군부대에 납품되는 김치에 대해 담합한 사실을 감안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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