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로공사를 한다며 개인 땅을 허락도 없이 엉망으로 파헤쳐 놓았다면 땅 주인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땅을 파헤친 한국도로공사측은 원상복구만 하면 그만이라며 당당하기만 합니다.
조용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7년 8월부터 진행중인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
이곳은 보름전까지 산마늘과 다닥나무, 살구나무가 심겨진 밭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름사이 920여제곱미터의 밭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밭이 무단으로 훼손된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토지주인 51살 최 모 씨와 2차례에 걸쳐 매입 협상을 벌였습니다.
최 씨는 두 차례의 감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고, 8월에는 세번째 감정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토지주의 사용 승낙도 없이 밭을 갈아 엎었습니다.
[최종부/충주시 교현동 : 너무나도 억울하고, 시민의 권리를…. 국토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기식으로 파헤치고, 남의 땅, 재산권을 보장하지 못해주면 국민이 왜 세금을 내고 왜 삽니까? ]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 모두 토지주의 사용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감리사 관계자 : 워낙 필지가 많다보니까…수천 필지다 보니까…도로공사에서 실시한(감정가대로) 용지팀에서 돈을 찾아가면 끝나는 건데… 돈을 찾아간 걸로 체크가 된거죠.]
더구나 시공사는 땅 주인이 반발하자 실제 훼손면적의 10분의 1만 훼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에 이어 사실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입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땅을 원상회복하면 그만이라는 답변을 내놔 속타는 민원인의 입장은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지역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는 흙만 덮어주면 되거든요. 평지니까… 씨 뿌려져 있다면… 씨 뿌려주면 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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