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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정신이상 상사속여 거액 사기

부산의 한 공무원이 가족과 짜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전직 상사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0일 고리를 미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산의 모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박 씨의 아내 이모(43) 씨와 박 씨의 어머니, 동생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04년초부터 2005년 6월까지 아내 이 씨의 전직 상사 김모(60)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리 24%를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2003년 12월에 퇴직한 김 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외롭게 사는 김 씨에게 접근해 잘 대해주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 등은 또 처음에 돈을 빌릴 때 이자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 김 씨를 안심시켰고, 가까운 사이임을 강조하며 차용증을 써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김 씨가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김 씨 아들(31)의 신고와 경찰의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지난 4년여간 날린 돈이 퇴직금과 대출받은 돈을 포함해 4억 원이 넘지만 지금까지 박 씨 등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밝혀진 것은 1억 2천만 원"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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