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계약과 관련해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강달신 상이군경회 회장 등 전현직 간부 8명과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 모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재작년부터 3년간 상이군경회 위탁업체 4곳에서 위탁 계약을 계속해주겠다며 3억 2천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위탁업체로부터 4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시지부장 유 모 씨 등 상이군경회 전현직 간부들과 이들에게 상납한 혐의로 업체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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