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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 뺀 전 지역에 자연장지 허용"

복지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과 같은 특수용도지역을 제외한 모든 건축법상 용도지역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승일 노인지원과장은 "특수용도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 지역 등 모든 지역에 자연장지를 허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연장이란 고인의 몸을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아래에 묻는 자연친화적 장사 방식. 환경을 보전할 뿐 아니라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영국, 스웨덴, 독일, 캐나다, 미국 등 다수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이다.

복지부는 자연장지 내부에는 관리사무실,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세울 수 없게 하는 대신 자연장지 인근에 설치하도록 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립공원 지역 안에도 자연장지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림청 등과 협조해 국유림 등에 수목장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2010년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설 자연장지를 21곳 완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연장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사용료를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연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각 지역에서 자연장지 시설을 거부하는 '님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사문화 홍보관', '장사문화 박물관' 등의 건립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과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 사업과 함께 2014년까지 열악하고 낙후된 화장 시설 25곳을 환경친화적으로 재건축하고 화장로 175기를 교체 또는 개보수함으로써 화장률을 7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최근 '자연장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한 보건사회연구원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복지부의 계획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전국 30세 이상 남녀 1천2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2.83%P)에서 응답자의 80.4%가 화장을 선호해 매장(19.6%)을 크게 압도했다.

특히 화장을 선택한 응답자의 절반(49.1%)은 자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봉안시설(27%), 산골(散骨, 23.5%)보다 2배가량 선호도가 높았다.

또 자연장 제도가 국내 장사(葬事) 문화를 발전시킬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85.3%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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