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바다 쪽의 땅을 찾겠다면서 정부에 행정구역 조정신청서를 내기로 해서 군산,부안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새만금의 면적은 군산 71%, 부안 16%, 김제 13%입니다.
올 연말쯤 확정될 새만금의 행정구역은 이 해양경계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김제시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김제시는 새만금으로 새로운 땅을 얻게 되지만 바다와 접하는 육지를 잃게 됐다며 바다 쪽 땅을 찾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송기대/김제시 기획감사실장 :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은 고군산군도는 옛 만경현으로 김제 땅이었습니다. 우리 김제시민은 옛 우리 땅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김제시에게 불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지역 비슷한 사례에서 공유수면의 관할구역은 해양경계선을 따르는 게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당시엔 관련법이 없어서 헌법재판소가 해양경계선을 인용했지만, 올해 3월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고 자신합니다.
새 지방자치법은 간척지의 행정구역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토록 했습니다.
김제시는 오는 11월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새만금의 행정구역 조정신청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다툼이 격화될 경우 새만금의 이미지가 나빠지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손재권/전북대 새만금사업단장 : 지자체에서 이러한 논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우리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라북도는 아직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에서 또다시 볼썽 사나운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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