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구치소서 옛 애인에 협박편지 '징역' 연장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는 구치소에 수감 중 헤어진 옛 애인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초 동거하던 여성 A(38)씨가 만나주지 않자 A씨 어머니를 감금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김씨는 1심 판결 다음달 A씨에게 '증오가 증오를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듯이 피가 피를 부르겠지', '아프지마 복수할 곳이 없어지니까, 지옥이 있으면 같이 가야지' 등 세 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A씨의 고소로 추가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누범기간에 이뤄졌고 종전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복수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김씨가 보낸 편지 중 '나를 이 곳으로 보낸 당신 영원히 용서가 안돼. 내 맘 깊숙이 응어리가 안 풀려'라는 내용의 편지에 대해서는 "'복수'와 '피'를 언급한 다른 편지들과 달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암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