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21% 가량 축소하는 인권위 조직 개편안을 26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대국-대과'제에 따라 인권위의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도 현재 208명에서 164명으로 줄이는 직제개정 최종 검토안을 지난 23일 인권위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대해 "조직개편의 시기, 절차, 범위는 인권위의 자율적 판단에 기초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결정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했으나 인권위가 '정원감축 불가입장'을 고수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달말 국무회의에서 인권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권위' 조직축소 강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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