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연체는 무섭습니다. 특히 이자만 내거나 원리금 분납을 해야하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갚아야 할 날짜가 30일이 지나면 원금에 대해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연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높습니다.
연체 이자율이 가장 낮은 은행의 경우를 짚어보겠습니다.
연체 이자율은 대출 상품의 종류와 금액과 기간 등에 따라 현재 은행에서는 14%~25%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고 금리가 연 6%라고 하면 1년에 600만 원 매달 600만 원/12=50만 원씩 이자를 내야겠지만 연체가 될 경우 연체 이자율(20%일 경우) 만큼 추가로 내야 합니다. 50X1.2= 60만 원이 됩니다.
문제는 30일 이상 연체가 되면 여기서는 이자에 대해 곱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 또는 잔금(원리금 상환일 경우 아직 갚지 못한 원금의 일부)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곱하기 해서 내야하는 것이죠.
즉, 원금 1억 원에 대해 연 20%의 연체율을 계산하면 2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2천만 원/12를 하면 월 160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계속 갚지 못하면 매달 160만 원씩 내야할 돈이 불어나는 것이죠.
결국 30일을 넘기게 되면 연체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연체이자의 폭탄을 맞게 됩니다.
현행법상 90일 이상 연체자의 경우는 과거 신용불량자, 요즘말로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불리며 채무재조정 대상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동결되고 장기간 원리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카드대란 직후 매달 2만 명 이상씩 이 제도를 통해 개인의 금융위기들을 이겨 내곤 했죠.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다시 연체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어 다시 채무재조정을 받는 사람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정부는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되기 이전인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연체자들에게도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래 표에 비교를 해놓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는 명동에 본점이 있고 전국 여러곳에 지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홈페이지에 연락처 등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무리한 채권 추심과 연체이자 폭탄을 견디기 힘들 경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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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SBS 보도국의 '마당발' 강선우 기자는 1994년 공채로 입사한 이후 주로 경제분야 취재 현장에서 발군의 취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넓은 인맥과 '두주불사'의 넉넉함으로 선.후배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은 강 기자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을 출입하며 금융팀 1진 기자로 활약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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