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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 요금시비 택시기사 사인은 심근경색

양에서 경찰관과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숨진 택시기사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안양시 비산동 모 음식점 앞길에서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이모(45) 경위와 택시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숨진 택시기사 양모(47)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 사인이 지병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경위와의 시비 도중 생긴 목졸림이나 멍, 까진 상처는 간접 유발인자로,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관계없이 이 경위에 대한 폭행치사 혐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경위는 21일 새벽 서울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요금 문제로 양 씨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안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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