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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소비자 재산권 침해"

보험회사의 지급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급 결제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은 "개정안은 보험사의 지급 결제용 계좌를 특별 계정에 포함하게 돼 있다"며 "이 경우 보험회사의 파산 때 보험사 소유의 자산으로 해석돼 채권단의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결국 지급 결제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호 연구위원은 "개정 보험업법은 지급 결제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배타적 소유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보험업법이 구체적으로 지급 결제용 대상 상품을 법률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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