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같은 담보물이라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담보 자산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세보증금 처럼 지금까지 담보 인정이 안 됐던 자산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소득 133만 원, 즉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서 전체 재산이 2억 원을 넘지 않는 가구입니다.
다만, 토지나 주택 전세보증금 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대출은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은 최고 1천만 원, 금리는 연 3%.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 가구에 5백만 원씩 대출을 받을 경우 2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거치 기간인 2년 후에는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상환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그동안 담보 자산이 있더라도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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