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다른 사람이 발급받으면 이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제 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SMS)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송이나 채권.채무관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상대방의 등.초본을 떼거나 열람하더라도 당사자는 이를 알 수 없었다.
개정령은 또 주민등록 등본 발급 때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돼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채무 이해관계자가 금액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채권.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초본 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이 밖에 건물주 본인과 세대원, 임차인, 매매계약자만 가능하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3자가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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