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도 담보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담보가 설정된 자산이나 전세 보증금 등 지금까지 담보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산에 대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융자 대상은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가구로 재산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지원금이나 공공근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가구당 최고 1천만 원까지로, 금리는 연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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