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24일까지 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표준계약서 초안을 제출받은 뒤 연예인 노조 등과 협의해 올 상반기 안에 표준약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과도한 사생활 침해, 장기 계약 등의 연예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담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11월 이른바 '노예 계약서'로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에 대해 내린 자진 시정 조치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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