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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방화' 전 경찰관 구속기소

생수통 제초제 사건과 연계성 못찾아

경찰관의 검사실 방화 사건을 수사해온 전주지검은 12일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전 전주 덕진경찰서 경사 김모(43.파면)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 16일 오전 1시5분에서 2시30분 사이 전주지방검찰청 2층 H 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10곳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2천4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서류가 보관된 캐비닛을 훼손하려 한 흔적을 발견했으며 이 불로 서류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화 현장에서 발견된 일회용 라이터와 복면, 장갑에서 채취한 김씨의 생체정보, 범행 목적으로 구입한 절단기, 절단기 구입 철물점 점원의 증언, 김씨 부인이 운영하는 김밥집 폐쇄회로(CC)TV 화면 삭제 정황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검찰은 일회용 라이터 부싯돌에서 검출된 김씨의 유전자와 인근 야산에 버려져 있던 복면과 장갑에서 확인한 생체정보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검찰은 현재 김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증거를 제시하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지난 1월부터 자신의 컴퓨터로 검사실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했으며 범행 후에는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과 언론사 사이트에서 범행 보도 여부를 확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방화 시점은 애초 15일 오후 10시50분에서 화재경보음이 울린 16일 오전 2시32분 전으로 수정했다.

검찰은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있는 검사실 생수통 제초제 주입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른 직무관련 사건으로 검찰 내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생수통 제초제 주입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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