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의 계기가 된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이 1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12일 공개변론에선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의 옥외 집회를 금지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에 대해 찬반 양측의 의견이 제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4년 4월에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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