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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대금 조정 협의 신청을 했을 때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40점의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은 이번달 말까지 입법예고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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