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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촛불사건 개입? 판사에 이메일

<8뉴스>

<앵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에게 재판관련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개입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형사단독판사는 촛불집회 사건을 심리하면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맡았던 다른 단독판사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닷새 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은 형사 단독 판사 10여 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나머지 촛불 사건을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법원장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 대법관은 11월 6일 '야간집회 관련'이란 제목으로 이메일을 한번 더 발송합니다.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미덕이며,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원 내외부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강조했습니다.

대내외비, 친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보안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촛불사건 선고를 독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메일이 공개되자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규명에 나섰습니다.

신 대법관은 이메일로 재판에 간섭할 의사는 없었고 필요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단독 판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하는 재판 진행 과정에대해서 법원장이 지침을 내렸다는 점에서 보면 명백한 사법권 침해로 대법관 지위를 물러나야할 만한 중대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원노조도 신 대법관이 재판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자신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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