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숨진 아들이 생전에 남겨뒀던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손자를 인공수정하려던 시도가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뉴욕 주 항소 법원은 안토니오 스퍼란자 부부가 지난 98년 암으로 숨진 아들 마크의 정자를 이용해 손자를 볼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아들 마크는 투병중이던 97년, 암을 이기고 살아남을 경우 아이를 갖기를 희망한다며 자신의 정자를 연구소에 맡겨뒀으며, 숨질 경우 정자를 없애달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스퍼란자 부부는 마크가 숨진 뒤 연구소에 문의해 손자를 인공수정하기 위해 아들이 남겨둔 정자를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연구소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마크가 이미 숨져 기증자의 혈액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정자 사용을 불허했으며 항소 법원도 대리모와 대중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퍼란자 부부측은 다른 사항을 검토해 몇주안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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