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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벌금 못 내는 시민, 사회봉사로 가능"

앞으로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 지금은 보통 하루 5만 원을 기준으로 교도소에 있는 노역장에 유치됐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자력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한해 벌금형을 선고 받는 130여만 명 가운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은 3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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