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여야합의는 법안 내용이 아닌 처리 방식에 관한 합의일 뿐입니다. 따라서 백일짜리 시한폭탄이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어제(2일) 합의에 따라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4대 미디어 쟁점법안에 대해 6월까지 논의를 마쳐야 합니다.
국회 문방위가 사회적 논의기구의 자문을 받아 앞으로 100일간 이들 법안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주호영/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자문기구인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러나 하나하나 간단치 않은 사항들입니다.
방송법과 IPTV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에 대해 지상파는 20%, 종합편성은 30%까지 지분 참여를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전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폐지가,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을 두고 첨예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결과를 법안에 얼마나 반영할 지를 두고서도 여야 입장은 엇갈립니다.
[서갑원/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쉽지만 날치기 처리를 통해서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 보다는 합의처리하고 또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에 대해서는 대폭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신문의 방송진출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산업 발전과 고용촉진을, 민주당은 여론 독과점 우려를 주장하며 처리시한인 6월까지 백일동안 지루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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