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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처녀막 손상'에 440만원 배상 판결

중국 일반인 1년치 월급 해당 금액

중국 법원이 여성의 처녀막을 손상한 병원에 44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판결을 내렸다.

중국 상하이의 신원천바오(新聞晨報)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징안(靜安)법원은 첸첸이라는 여성이 산부인과 검사를 받다가 견습의사의 실수로 처녀막이 파열됐다며 경제적 손실금 8천100위안과 정신적 위로금 5만 위안을 요구한데 대해 병원의 실수가 인정된다며 2만2천 위안(440만 원)을 배상토록 조정했다.

중국 일반인의 월급이 2천 위안(4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처녀막 손상에 대한 배상금은 1년치 급여에 해당되는 셈.

신문에 따르면 첸첸은 작년 11월25일 오후 새로 일하게 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첸첸이 결혼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견습의사가 독자적으로 검사를 진행토록 했다.

견습의사는 또 첸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검사를 진행, 순식간에 처녀막을 손상시켰다.

첸첸은 당시 하혈이 심했으며 통증을 참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결혼을 앞둔 첸첸은 사건발생후 병원과 협상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던 중 자신을 검사한 의사가 견습생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달 중순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은 결국 첸첸의 문제제기에 잘못을 인정했으며 법원의 조정을 통해 2만2천위안을 배상하게 됐다.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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