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본부(본부장 이철성)는 28일 전 의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9.여)씨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낮 12시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1층 후문 면회실 앞에서 부산 민가협 회원 민모(48)씨 등 5명과 함께 전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전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이철성 영등포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전 의원을) 밀치거나 목덜미를 잡은 적은 있지만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 의원은 `이씨가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이씨에게 얼굴을 맞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던 국회 경위 1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추가로 다른 목격자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날 국회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토대로 민씨 등 5명이 이씨와 함께 폭행 사건 현장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 조만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범행 가담과 사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전 의원이 입원한 순천향대학병원 측은 "1차 소견으로는 왼쪽 눈의 각막이 약간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 의원 자신은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의원 측이 `전치 3주로 추가 진단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사 임시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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