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치료 목적의 마리화나를 공급하는 의료 시설에 대한 단속을 중지하고 관련 업무를 주정부에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 26일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관련 의료 시설에 대한 단속 활동을 중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홀더 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미 마약단속국(DEA)의 활동 상황을 묻는 질문에 "미국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유세 과정에서 말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 지금 미 정부의 정책이 됐다"고 설명했다.
오바마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유세 과정에서 주정부들이 의료용 마리화나와 관련된 규제를 독자적인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규제 철폐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매우 고무적인 발언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듯이 마리화나가 범죄 차원에서 다뤄질 일이 아니라 의료 보건 문제로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지난해 한 대선 유세장에서 "어머니가 암으로 숨졌을 때 의사가 처방한 모르핀과 마리화나가 진통제로 똑같이 쓰이고 있었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와 똑같은 규정에 의거해 주정부 차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문제를 법률로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미 마약단속국은 오바마 취임 이틀뒤인 지난달 22일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타호'에 위치한 마리화나 의료 시설을 단속했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1996년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해주는 법안을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하게 되면서 연방정부 수사당국 등과 갈등을 빚어 왔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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