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매달 일부 떼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소속 공무원 3천200여명 가운데 5급 이상 천여명이 보수의 1에서 5%를 자율적으로 반납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실장급의 경우 연봉의 3에서 5%, 국장급은 2에서 4%, 과장급은 1에서 3%, 사무관 이상은 1에서 2%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반납토록 할 계획입니다.
행안부 전체 5급 이상 공무원이 이 규모대로 월급을 반납할 경우 총 반납금액은 월평균 약 5천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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