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사일로 위장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미 국무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우드/미 국무부 대변인 : 협박과 위협은 지역안정을 도모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북한은 즉각 이런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고는 발사에 필요한 기술이 장거리 미사일과 유사한 위성 발사를 내세워 유엔의 제재를 피해가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위성은 3단계 추진체 가운데 마지막 추진체의 가속도를 높여 대기권 바깥에 궤도를 형성하는 반면, 장거리 미사일은 가속도를 높이지 않아 지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발사체에 위성을 다느냐 탄두를 다느냐를 빼면 기술적인 차이가 크지 않은 셈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 인공위성 경우는 이것은 국제법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약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꼭 유엔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중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커서 유엔의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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