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수사 결과 광주에만 1,700여 대의 속칭 대포차가 운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포차로 넘어가는 문제 차량이나 대포차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보니 범죄에도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지검은 자동차 매매상사로 등록한 뒤 사무실을 처분해 사실상 유령 매매상사에서 명의 이전만 하는 7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속칭 대포차 1,700대 이상이 과태료도 안내고 보험도 안 들어있는 무법차량이 돼 도로에서 운행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포차는 차량번호가 있어도 실제소유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광주에서는 4건의 뺑소니 사고에 대포차가 쓰였고, 피해자 한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조남관/광주지검 부장검사 : 대포차량으로 인한 각종 범죄 발생시 가해 차량번호가 확인되어도 더이상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대포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실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포차 매매상사에 넘어오는 중고차들은 사용연한이 지난 택시나 렌터카도 있었지만, 10대 가운데 7대는 과태료 체납이 많은 압류설정 차량들이였습니다.
대포차로 둔갑한 한 외제차량은 무려 80건의 압류설정이 돼있어 체납세금만 4백만 원이 넘습니다.
[자동차매매상사 관계자 : 많이 저렴하죠. 절반 가격수준… 매력적으로 다가서는게 차 세금이 없고, 속도위반 걸려도 부담되지 않고.]
결국 대포차 이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어 대포차 매매상사들의 양산을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대포차 판매자에게도 느슨하고, 이용자에게도 느슨한 자동차관리법이 수천대의 무법차량이 거리를 활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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