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이른바 조·중·동에 광고를 싣지 못하게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게재 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양모 씨를 비롯한 카페 운영진 4명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19명에겐 가담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네티즌들로 하여금 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의 광고중단 운동은 소비자로써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에 따른 소비자 운동은 보장돼야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수단과 방법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죄판결이 나오자 인터넷 카페 대표가 삭발하는 등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대열/네티즌 : 옳은 것을 옳다, 검은 것은 검다고 말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염려됩니다.]
재판을 받은 24명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