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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전무 부인 임모씨 이혼소송 '취하'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와 부인 임 모 씨가 협의 이혼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씨의 이혼 청구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관계자는 임 씨와 이 전무측이 원만하게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역이나 임 씨측이 주장한 두 아이의 양육권 문제 등이 어떻게 합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부인 임 씨는 이 전무를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 10억 원과, 수천억 원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가정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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