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 2천4백여 명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청자들이 불안감을 겪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방송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대표로 제기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이헌 변호사는 "재판부가 변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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